네, 익명으로 탈세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확정된 경우 지급되며, 신고된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탈세제보포상금은 징수금액의 5%에서 최대 2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서면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 가능하며, 익명 신고 시에도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