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브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하는 달러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자료 및 금융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문의했던 환급금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