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환급받으실 세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다면 해당 칸에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못했거나, 환급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등록 및 변경 방법 (홈택스 기준)
환급금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동일한 메뉴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