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즉, 상품, 제품, 재료 등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입액에 더하여 원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반면, 매출 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운반비'라는 계정과목으로 판매비와관리비 등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상품 판매와 별개로 독립적인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 증명 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