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받을 수 있었던 다른 공제(예: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이자·배당소득으로서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