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기장 의무와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 (2025년 기준)
사업자는 직전 연도(2024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됩니다.
2. 전문직 사업자 등 예외
3.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주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출 이자 등은 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경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 대상자의 선택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간편장부 신고와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신고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기준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내용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개인의 사업 상황 및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