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메뉴를 선택하신 후, 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에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확인하시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신고도움 자료 조회'나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더욱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