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에서 만성 질환의 영향은 질환의 종류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수행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11가지 질환 유형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질환이라도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근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질병의 심각성, 치료 경과, 현재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한 근로수행능력의 제한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이 다른 질환보다 무조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례별로 의학적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저하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