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위한 기타소득 지급액은 125,000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총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각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기타소득을 편의상 한 번에 지급했더라도, 그 실질이 각각 다른 거래에 해당한다면 건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