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개축 시 취득세는 해당 개축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 건축 행위(증축, 개축 등)로 인해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개축으로 인해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만큼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개축의 경우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개축 공사비에 소요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등 취득에 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도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