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와 알선·중개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들은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대가, 용역횟수 등의 과세자료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형제가 입원의 이유로 동거를 할 수 없을 때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배달대행업체에서 받은 총수입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