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정상여도 주민세 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정상여 금액이 포함된 총 급여액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급여 총액 월평균 금액이 일정 기준(현재 1억 8천만원 초과)을 넘는 사업소가 납부 대상이며, 과세 대상 급여액의 0.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정상여가 포함된 급여 총액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