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도매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도매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도매 판매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매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