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설립된 지 8년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또는 창업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벤처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일하게 75%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법인 또는 공장의 지방 이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산업단지 등 입주와 같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 연도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황이 이러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