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쌀을 그대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쌀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밥이나 떡 등과 같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쪄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원재료를 직접 재배, 사육 또는 양식하거나 타인이 재배, 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농, 축, 수, 임산물을 구입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