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추계소득금액 양식의 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기장의무 판정이나 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에도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각 공동사업자는 이 총수입금액에서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을 개인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