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350만원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에서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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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