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요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학, 요양, 주거 형편 또는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급 제한: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도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로서 특정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수당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되며, 부양가족 변동 시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