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포함한 다른 직종에서 발생한 캐시백도 소득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캐시백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상 거래로 발생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소비활동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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