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포함한 다른 직종에서 발생한 캐시백도 소득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캐시백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상 거래로 발생한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소비활동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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