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캐시백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상가 임대사업자 중 대표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근로계약서상의 겸업 금지 규정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5월에는 4대보험을 내지 않았고 6월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을 냈는데, 7월에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4대보험을 내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