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47,020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 세액은 비과세소득, 각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