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자의 소득금액 30%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중 공제 대상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의 소득금액 3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한 금액이 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개인 기부금 중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