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만 있으셔도 한부모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부녀자공제와 달리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부모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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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을 직접 작성하여 플랫폼 사이트에 판매할 경우, 일반서적 작가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분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