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활동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작가가 직업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술 창작품의 경우 필요경비율 80%가 적용되며, 지급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형제가 입원의 이유로 동거를 할 수 없을 때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폐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