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6년 5월 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7년 5월 7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육아, 돌봄, 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휴게 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