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처분 중 기타와 기타사외유출의 차이는 무엇이며, 가산세 납부는 어떤 소득처분으로 해야 하나요?

    2025. 5. 25.

    개인사업자의 소득처분 중 기타와 기타사외유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 처분: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나 추후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소득을 말합니다. 주로 이익잉여금 반영 사항이 많으며, 전기손익수정손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감가상각비 등이 해당합니다.

    2. 기타사외유출 처분: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 납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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