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까지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 및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정액법이,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품과 같이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상각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