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은 건설업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3.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비율과 적용 여부는 기업의 규모, 소재지, 매출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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