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잔업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두 가지 가산 수당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연장근로 가산)에 더해 100분의 50(야간근로 가산)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즉, 2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 수당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