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5년)에 퇴사한 직원에게 올해(2026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2026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 퇴사한 직원의 근무기간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날짜인 2026년의 해당 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근무기간'란에는 2026년의 지급일 하루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자의 성과급이 이미 연말정산에 반영되었다면, 해당 성과급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 항목에 재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지급액과 추가 납부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