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에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료 지급대장: 봉사료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원천징수액, 수령확인 등을 기재
신분증 사본: 봉사료 수령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기재된 증빙
무통장입금증: 수령인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증빙
이러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