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에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료 지급대장: 봉사료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원천징수액, 수령확인 등을 기재
신분증 사본: 봉사료 수령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기재된 증빙
무통장입금증: 수령인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증빙
이러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나요?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에 위치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1가구 2주택자가 6억 2천만 원에 취득한 주택을 7억 1천만 원에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체납처분 유예가 취소되면 체납액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제품 설치나 AS 건으로 외근할 때 발생하는 식대는 제조원가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체 사내 행사 찬조금을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