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통지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세목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진행 중 임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지된 기간보다 폭넓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외의 자료를 요구받거나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해당 확대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