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국세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주요 사유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이 기준이 되며,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면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환급세액의 신고·신청·경정·결정: 신고일(법정신고기한 전 신고 시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별도의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신고 없이 결정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로장려금 환급: 근로장려금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