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의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단란주점 사업자가 제공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특히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여성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으며, 사장 본인이 제공하는 봉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웨이터, 주방장 등 단란주점에 합법적으로 고용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되어 기재
    2.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단란주점에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봉사료 과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