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사업자가 제공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특히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여성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으며, 사장 본인이 제공하는 봉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웨이터, 주방장 등 단란주점에 합법적으로 고용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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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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