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며,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다른 소득만을 대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