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당의 주사업장 판단 여부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주사업장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식당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인 사업인 경우,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전체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사업장 판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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