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 요건:
2. 나이 요건:
결론적으로, 만 21세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운용리스 종료 후 취득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화물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탄력근무제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