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운영 기간: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2주 단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단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연장 및 휴일 근로를 제외하고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2주 단위의 경우, 단위 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특정 주 4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개월 단위의 경우, 근로일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시간, 특정 일 12시간 또는 특정 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단위 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점:
회사 입장: 업무량 변동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자신의 근무 시간을 조절하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워라밸을 챙길 수 있습니다.
참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