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환급 대상)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701201) 등록 시 사업자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해고당했을 때 법적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없이 한 달 뒤 급여 지급 및 전임자 급여 반환 요구가 노동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