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적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한 금액 중 '과세제외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인출되는 과세제외금액은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없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했을 때, 총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조정명세서에 증가로 반영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장인 임대사업장이 간편장부로 안내되었는데, 다른 사업장이 복식부기 대상임에도 간편장부로 작성해도 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