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세는 임대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용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