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추계 신고 시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다음 과세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 시에는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상각 범위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