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상당액도 요건을 갖춘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연금소득공제 및 기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