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는 합병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비적격합병의 경우:
한편,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국세청 2007. 6. 7.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9)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실적과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