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4. 11. 13

법무사가 지방세 대납으로 받은 캐시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미신고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부과됩니다.
  3. 세무당국의 검증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거 미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법무사들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캐시백 소득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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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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