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의 의미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납부세액: 연말정산 시 결정된 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납부특례세액: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납부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계산된 세액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계산은 개인의 소득 상황, 공제 항목, 원천징수 금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