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을 간편장부와 추계 기준경비율로 각각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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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