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체 증빙을 통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 입증: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명세표, 견적서,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 등 일부 경우에는 증빙이 면제되거나 간이영수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추계과세: 만약 장부나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가능한 한 실질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정확한 경비 인정 여부 및 가산세 적용 등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