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역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경비 처리 시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확한 공제를 위해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