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누락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규정으로, 과세관청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 시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무신고 가산세 감면과는 감면율이 다릅니다.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에서 사업손실로 발생한 사업 이월결손금은 공제 불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법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은 작년 1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업소득 누락 시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