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억 8천만원인 건설업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억 4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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